Korea AI Mission Network (KAMN)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한국AI선교네트워크’(Korea AI Mission Network: KAMN)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복된이웃교회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나 기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회원 자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제13조 (총회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들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제15조 (의결 정족수)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7조 (회의록) 이사회와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제20조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사업 전반을 조율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이사장, 부이사장, 운영위원장 외 약간 명으로 하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제24조 (실행위원회의 직무) 실행위원회는 본회의 당면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논하여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논의토록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정한다. 본 운영위원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사업을 정하여 수행하는 기구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는 각 사업을 위한 재정을 할당한다.
제27조 (사무직원) 이사회와 실행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직원은 실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다. 본회의 사무직원은 사무국장과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 사무직원의 보수는 공동위원장의 제안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사무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와 실행위원회의 연석회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사회와 실행위원회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며, 이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29조 (재산의 구분)
제30조 (재산의 처분) 본회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4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36조 (임직원과 사무직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원의 보수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37조 (수입) 본 법인의 수입은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제38조 (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열어 재적 회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기타 규정) 이 정관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해선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2025년 10월 16일
발기인 대표 / 이 동 현 (인)
| 발 기 인 / 김 빛으로 (인) | 발 기 인 / 노 영 상 (인) |
| 발 기 인 / 명 성 훈 (인) | 발 기 인 / 박 영 현 (인) |
| 발 기 인 / 원 동 연 (인) | 발 기 인 / 이 홍 남 (인) |
| 발 기 인 / 정 창 덕 (인) | 발 기 인 / 최 창 환 (인) |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