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I선교네트워크

정관

Korea AI Mission Network (KAM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한국AI선교네트워크’(Korea AI Mission Network: KAMN)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AI 선교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검토와 방향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
2.AI를 통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일조(행 1:8)
3.새 미디어를 선교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실천(요 1:14)
4.교회의 선교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성장(눅 15:4)
5.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프런티어목회센터(전문인선교사교육센터)와 글로벌에듀네트워크 등의 창립과 활동을 진작함(고전 12:12)
6.AI를 통한 5차원전면교육의 활성화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AI 기반 선교 콘텐츠, 교재, 플랫폼의 개발과 보급
2.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교 교육
3.AI 선교포럼,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의 정기 개최
4.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창작 연계를 위한 AI선교창업보육센터의 운영
5.신학교 및 교회학교용 AI 콘텐츠 제작소의 설립과 운영
6.시니어 세대를 위한 선교 리더십 교육 및 단기선교 훈련
7.전문인 선교사 훈련과 선교지 현장 배치 연계
8.AI 선교사 자격 인증 및 기타 디지털 자격 인증을 위한 AI 사관학교의 설립과 운영
9.국내외 선교단체, 신학대학, NGO와의 전략적 협력
10.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복된이웃교회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나 기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과 임원

제5조 (회원 자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사장 1인, 부이사장 약간 명, 이사장·부이사장 포함하여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2인을 둔다.
2.필요시 고문과 지역 임원들을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임)

1.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이사장 궐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부이사장 중 1인을 이사회가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케 하며, 적절한 때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을 확정한다.
3.임원의 보선이 필요한 경우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1.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이사회는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3조 (총회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들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1.본 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본 총회의 의장으로서의 이사장은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의결 정족수)

1.총회 당일에 출석한 회원들에 의해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총회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이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정관 등 규칙의 제정과 개정
2.이사장의 선출과 해임
3.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
4.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제17조 (회의록) 이사회와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1.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 이사회는 매해 8월과 2월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소집한다.
3.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이사장의 추천과 이사의 선출
2.이사장이 추천한 실행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직원의 승인
3.예결산 안의 심의
4.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5.포상과 징계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결
6.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특별위원회의 설치
8.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직원

제23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사업 전반을 조율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이사장, 부이사장, 운영위원장 외 약간 명으로 하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제24조 (실행위원회의 직무) 실행위원회는 본회의 당면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논하여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논의토록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정한다. 본 운영위원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사업을 정하여 수행하는 기구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는 각 사업을 위한 재정을 할당한다.

제27조 (사무직원) 이사회와 실행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직원은 실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다. 본회의 사무직원은 사무국장과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 사무직원의 보수는 공동위원장의 제안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사무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와 실행위원회의 연석회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사회와 실행위원회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며, 이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1.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칭한다.
2)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을 뜻한다.

제30조 (재산의 처분) 본회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4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36조 (임직원과 사무직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원의 보수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37조 (수입) 본 법인의 수입은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1.회원의 회비
2.기부금, 후원금, 찬조금
3.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조금
4.사업 수익금(강의, 교재, 인증 등)
5.기타 수입

제7장 보칙

제38조 (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열어 재적 회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기타 규정) 이 정관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해선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2025년 10월 16일

발기인 대표 / 이 동 현 (인)

발 기 인 / 김 빛으로 (인)발 기 인 / 노 영 상 (인)
발 기 인 / 명 성 훈 (인)발 기 인 / 박 영 현 (인)
발 기 인 / 원 동 연 (인)발 기 인 / 이 홍 남 (인)
발 기 인 / 정 창 덕 (인)발 기 인 / 최 창 환 (인)

(가나다 순)